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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/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
작성자 소품누리(ip:)

작성일 2016-06-23

조회 47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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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현금영수증/세금계산서는 상품 인수 후 인터넷 상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.


소품누리-> 로그인-> 마이페이지->주문조회->[세금계산서/영수증 발행] 란에서 신청 및 조회 가능합니다.


* 주문서 작성 후, 현금영수증 발행 부분에서 소득공제/지출증빙 선택 후 주민번호, 휴대폰번호, 사업자번호 등록하시면 됩니다.


현금영수증발행 요청시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

* 소득공제용 : 주민등록번호만 통보처리가능 (개인소득공제)


* 지출증빙용 :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통보처리가능(부가세신고)


지출증빙용은 과세상품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면세상품은 소득공제용으로만 발행 가능합니다.


현금영수증/세금계산서 발행 오류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 - 032. 612. 6585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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